트러스톤자산운용 "NS쇼핑 하림지주 편입 의결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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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이 NS쇼핑의 하림지주 편입 등 임시주주총회 의결안에 전부 찬성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6일 보유한 NS쇼핑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트러스톤 측은 "주식교환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결격 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양사의 합병은 NS쇼핑이 보유한 양재동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NS쇼핑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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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이 NS쇼핑의 하림지주 편입 등 임시주주총회 의결안에 전부 찬성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러스톤운용은 지난 6일 보유한 NS쇼핑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트러스톤 ESG밸류크리에이션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12만8574주),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22호(50만1280주) 등을 통해 총 63만795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NS쇼핑은 하림지주와의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했다. 하림지주는 신주발행을 통해 NS쇼핑 주주들(NS쇼핑 자기주식, 하림지주 소유 주식 제외) 에게 1:1.41비율(NS쇼핑 1주당 하림지주 1.41주)로 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트러스톤 측은 "주식교환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결격 요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양사의 합병은 NS쇼핑이 보유한 양재동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NS쇼핑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트러스톤 측은 2호 의안인 자본 감소 승인건에 대해서도 "주식교환절차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 임의소각으로 지침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찬성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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