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조작' 폭스바겐, 벌금 260억→11억 확정된 이유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VK는 지난 2008~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VK와 임직원들이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 등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조가 아니라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지사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조작을 디젤게이트 파문 이전에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 차량 배출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를 먼저 파악한 뒤 대한민국 환경부가 검사를 실시해 촉발된 것"이라며 "AVK는 제작기능이나 시험기능 등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수입사로, 저감장치 임의설정 관련 문제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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