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무죄 땐 나도 무죄' 취지 진술, 당장 李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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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대장동 사건의 첫 재판은 '배임 윗선'을 추적하지 않은 검찰 수사의 근원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죄라면 김 씨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기소 혐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 측 진술은 김 씨와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5인이 짜고 7개 독소조항을 공모지침서 작성 시 관철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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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대장동 사건의 첫 재판은 ‘배임 윗선’을 추적하지 않은 검찰 수사의 근원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죄라면 김 씨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기소 혐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 측은 “이 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따랐다”며 “7개 독소조항도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성남시와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면 김 씨 등의 범죄를 특정하기 어렵게 된다.
7개 조항은 화천대유 사업권 보장을 위해 건설업자 신청 배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추가이익 분배 요구 금지, 민간업자의 공동 주택 직접 시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사안이다. 이들 조항으로 화천대유 등은 배당이익과 분양수익으로 1조 원대 수익을 올렸다. 김 씨 측 진술은 김 씨와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5인이 짜고 7개 독소조항을 공모지침서 작성 시 관철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다수 드러났다.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여 차례 대장동 서류에 결재했다.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황무성 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녹취록에 주요 배후로 등장했고, 황 사장 퇴임 이후 7개 조항 삽입 등의 배임 행위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17분 전을 포함, 모두 8차례 통화를 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 후보를 수사 선상에 올린 적이 없다. 정 부실장은 3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다음 달 초면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후보 연루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김 씨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각 이 후보와 측근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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