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전력 담당자 선발에 단기복무장교 응시 제한은 인권침해"

강수련 기자 2022.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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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면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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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면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는 진정인 A씨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전역 후 2013년 도입된 예비역재임관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해 2021년 소령으로 전역해 총 12년간 복무했다. 예비역재임관제도란 전역한지 3년 이내의 우수 예비역을 현역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이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인데다 군 조직은 지휘체계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복무장교란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데 A씨는 총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한정하는데 인권위는 소위부터 대위까지 10년 이상 근무하고 소령으로 진급한 A씨가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이었다는 이유로 군무원 7급에 지원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예비역재임관제도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A씨와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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