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위험 화학업체, 사고 예방 위해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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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고용부는 11일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작업장, 유해위험설비 등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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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고용부는 11일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해 작업장, 유해위험설비 등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학업종의 경우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제조·취급하게 되고 이를 높은 온도·압력조건에서 다루게 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폭발 사건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듯이 화학업종의 사망사고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이번 점검표에서는 화학업종의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화학업종에서도 끼임, 떨어짐 등의 재래형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작업장의 청소·청결·조도·통로상태 등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리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배포는 지난해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와 9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자율진단표'를 제공했으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중소규모 화학업종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업종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추가 배포하게 됐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화학업종 사업장의 사고사례를 보면 장치산업의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다수 노동자의 인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도가 높은 사고가 많아 한치의 오차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장의 지침서로 동 점검표가 활용돼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약 4만3000개소) 전체에 배포하고, 고용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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