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절반 이상 끼임·추락 재래형 사고..중대법 앞두고 점검 '총력'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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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본 안전수칙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법을 앞두고 오는 12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중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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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부 제공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본 안전수칙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법을 앞두고 오는 12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감독관 등 1500여명, 긴급순찰차 400여대가 투입된다.

올해는 중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의 핵심은 주로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로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이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심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해 공유·실천을 독려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해야 한다는 '3C'를 실천해달라"며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작성이 잘된 서류가 아니라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3C'와 같은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00여개) 중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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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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