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코로나19 관련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한다

윤지원 기자 2022. 1.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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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홍보·판매한 해외 직구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에 개최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광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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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판매한 사이트 제재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업 신고 필수
© 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홍보·판매한 해외 직구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에 개최된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광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됐다.

방통심의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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