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엠 폐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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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248070)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솔루엠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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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솔루엠(248070)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와 이를 활용한 가로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거나 안전점검 가능여부가 모호했다. 심의위는 “민·관을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유사 과제들이 이미 승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루엠의 실증특례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솔루엠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력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및 유럽 지역까지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활동은 물론 향후 대량 수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균 솔루엠 파워사업부장은 “당사는 태양광 조명 솔루션을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사업으로 판단해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원 및 통신기술, 감지센서, 고전압 축전지 관리시스템(BMS) 등이 모두 적용된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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