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 수출 금지 10일 만에 14척 분 출항..12일 수출 재개 검토

김정률 기자 2022. 1.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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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 규제 10일 만에 석탄을 실은 14척의 선박 출항을 허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늘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에서 훨씬 나은 공급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미 석탄을 만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한 14척의 선박의 수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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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투자조정부 장관 "PLN으로부터 훨씬 나은 공급 상황 확인"
인도네시아가 1월 한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 규제 10일 만에 석탄을 실은 14척의 선박 출항을 허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늘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에서 훨씬 나은 공급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미 석탄을 만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한 14척의 선박의 수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정부가 오는 12일 수출 금지 조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석탄 내수 시장 공급의무(DMO) 규정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O 규정에 따르면 석탄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25%를 국내 발전소에 톤당 70달러에 공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루훗 장관은 PLN이 시장 가격으로 석탄을 판매하는 새로운 가격 결정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안에는 석탄 부과금 징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PLN는 지난 1일부터 자국내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재고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는 이유로 석탄 수출을 중단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석탄의 73%를 수입해 가는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 등은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에 이어 필리핀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에 금수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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