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2022. 1.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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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 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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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 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04.1.29.)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였고,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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