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찾아간다"..전 여친에 협박문자 수백통 보낸 20대 스토커

한상희 기자 2022. 1.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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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고 수백통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23)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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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가족 6명 신변보호 조치
©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고 수백통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23)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차를 타고 B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나오면 손을 잡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2월31일부터 열흘간 B씨에게 부모님 집을 찾아간다는 협박성 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A씨로부터 충남 보령시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충남 보령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와 B씨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B씨와 같이 사는 동생 2명 등 총 6명을 신변보호 조치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검찰에 송치해 죄를 물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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