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옆 도로 확·포장 농어촌공사 직원..항소심도 징역10월

이성덕 기자 2022. 1.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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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 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부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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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A씨가 지난 4월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2형사 항소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봐도 당초 시민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보여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 측은 피고인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원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듯, 피고인이 개발부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영천시에 설계변경을 건의한 2017년 3월31일보다 훨씬 전에 매입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검사 측 항소에 대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부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3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치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변경을 건의해 승인받아 자신의 토지 2곳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장·포장공사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설계변경에 따라 포장된 도로부분을 영천시에 기부채납해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직장동료들이 2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검사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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