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제도 개선 안 이뤄져 사찰 가능성"

2022. 1. 11.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통신자료 수집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안 발의, 열람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헌법소원 등이 진행됐다"면서도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 문제 제기..본질적인 개선 미진
통신자료 주체 사후 통지하는 정도에 그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절차 폐기해야"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슈좌담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에서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관련 좌담회를 열고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통신자료 수집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안 발의, 열람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헌법소원 등이 진행됐다”면서도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자료 수집의 헌법적 문제상황’를 발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마주한 상황이 중대한 가운데, 기본적 인권침해가 국가와 기업 각각의 양태와 양자의 다양한 결합 양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 법원의 절차적 통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법원이 법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오 교수는 “제19·20대 국회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라는 검경의 주장이 힘을 받아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근 사례를 계기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정도의 개선에 그쳐 언제든 사찰 가능성과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제정 국면에서 언론인들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며 “이동통신 3사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 달라는 열람청구 소송도 KT를 상대로 한 소송의 1심(성남지법)을 제외하고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원 특정, 경로 추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을 침해·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무분별한 조회 사실에 대한 보도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지(통보)절차의 수립과 더불어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은 “보고서 제출 의무, 정기적 감사 등 국제인권법이 요청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이의 제기와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국가기관의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절차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