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법' 한발 물러선 애플.."한국에서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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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사 결제 정책이 구글 갑질 방지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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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사 결제 정책이 구글 갑질 방지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수수료율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한 바 있다. 구글·애플 등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 통과 이후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애플은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법 준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행령·고시 등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꼼수를 이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애플에 앞서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구글의 경우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수료를 강제하는 점은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전문가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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