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시작..등기우편과 같은 효력
[스포츠경향]
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기존의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한국환경공단은 겨울철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알림을,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에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공인알림문자로 발송하여 기존 우편 발송 대비 즉각적인 처리로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번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통신 3사가 획득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향후 고객이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각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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