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시행 이후 첫 포상금 지급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성동구 왕십리2동에 거주하는 A씨(61세)는 치아가 모두 소실된 데다 거주지에 주방이 없는 탓에 매번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려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공과금을 체납하게 됐고, 목 디스크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 병원 진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를 구원한 것은 다름아닌 이웃의 관심이었다. A씨가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아챈 이웃 B씨(64세)가 ‘위기가구 신고’ 제도를 통해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의뢰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왕십리2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즉시 가정방문을 통해 A씨의 상황 파악에 나섰다. A씨를 위해 성동구와 동 주민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즉시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와 동 주민센터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았다. 먼저 휴대폰이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동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겨울이불과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집수리 방문 서비스 ‘착착성동’ 신청으로 화장실 샤워기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데 이어, 돌봄SOS서비스 식사 서비스를 통해 매일 도시락도 지원 받게 했다.
찾동 방문간호사의 건강검진으로 병원 진료를 권고받은 A씨는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동행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 혈압약 복용과 건강관리를 시작했다. 지난 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A씨는 앞으로 매월 생계비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성동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 B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 신고한 이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포상금 한도는 동일 제보자일 경우 연 10만원 이내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모두 다섯 가구가 주민 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와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변 이웃의 신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에 동참해 달라”며 “더욱 더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통해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들이 더 따뜻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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