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전 현대모비스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조영두 2022. 1. 1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 도중 팀 후배를 폭행했던 기승호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26일 현대모비스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후배 장재석을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프볼=조영두 기자] 회식 도중 팀 후배를 폭행했던 기승호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26일 현대모비스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후배 장재석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장재석은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기승호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안양 KGC에 패한 것이 화가나 장재석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_점프볼 DB 

Copyright © 점프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