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벌금 2000만원

박상길 2022. 1.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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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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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CI. <포스코건설 제공>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다.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포스코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했고 박씨가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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