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애플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수수료는 현행 30%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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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던 애플이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우리나라에만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허용 방법이나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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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티던 애플이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징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현재의 30% 보다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우리나라에만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인 허용 방법이나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7일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다른 결제 방식 직·간접적 제한에는 Δ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Δ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Δ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세부 기준으로 포함됐다.
이에 애플은 같은달 26일 "하위법령이 나왔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전까지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18일부터 자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4%p 수수료만 인하된 비(非)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한 '꼼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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