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사망 군인 등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2022. 1. 11. 11:05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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