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임신 교직원 1인당 20만원 내 편의용품 지원

이윤기 기자 2022. 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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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임신 교직원에게 임부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교직원에게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용품 지원 등 임신 교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교직원 복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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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주 이상 교직원·계약직 근로자 대상
울산교육청사.©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교육청이 임신 교직원에게 임부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교직원에게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립에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의 교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자녀당 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임산부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임부복, 임산부용 복대, 태아 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다양한 편의용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임신 교직원 170명에게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학교나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취합한 뒤 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빙서류는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이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학교와 기관 등에 안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용품 지원 등 임신 교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교직원 복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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