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문자로" 통신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

양진원 기자 2022. 1. 11.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안내문이나 고지서 등 각종 문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공인알림문자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 KT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KT

앞으로 안내문이나 고지서 등 각종 문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 KT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중계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 운영한다. 향후 고객이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하고 각 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이번에 개시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로 종이 우편물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측면의 이점이 크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사이즈에 깜놀"… '성인BJ' 변신한 걸그룹 멤버?
"깊게 파인 허벅지라인"…전소민, '헉' 과감하네
"한국은 속국"… 큰절 안한 아이돌 멤버, 중국행?
"왜 XX 되려고 해?"… 제이, '성희롱 발언' 황당
"청순·섹시→우아… 아이유, 뭘 입어도 예뻐
"네가 사람이야?"… 시청자 게시판 쑥대밭
"하늘 가릴 수 있냐"던 영탁… 이미지 어쩌나
양세찬, 전소민 도 넘은 폭로… 논란에 영상 삭제?
"죄송하다"… '걸그룹 얼평' 민찬, 재차 사과
스태프 전원에 '프라다 지갑' 선물한 최강창민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