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기간에 따라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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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이 제고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 오피스텔 면적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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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이 제고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 오피스텔 면적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이 포함됐고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도 마련됐다.
이어 외국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전용 85㎡에서 120㎡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을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촌의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입주업종이 확대됐다. 농수산물 창고와 식품 공장 외에도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유리농업자재 제조공장이 조건부로 추가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가 연장되고 골재 생산시설 설치도 조례로 허용한다.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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