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비 농축특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무안=홍기철 기자 2022. 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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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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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전남도청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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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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