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노역" 부하에 갑질 소방간부 경징계 처분..노조 '반발'

박아론 기자 2022. 1.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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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구역에 개인용 텃밭을 만들어 노역을 시키는 등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소방 간부가 경징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 결과 A소방정은 지난해 텃밭 조성이 금지된 곳에 개인용 텃밭을 조성한 뒤,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켰다.

당시 피해를 호소한 직원 B씨는 근무시간에 A소방정의 지시로 폭염 속 배추, 고추, 상추, 파 등이 심어진 텃밭을 가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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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지난해 말 A소방정 감봉 2개월 처분
노조 "2차 가해 우려..재발방지 위해 중징계 해야"
텃밭 조성이 금지된 소방활주로 인근에 심어진 농작물에 화재진압 장비인 소화전 및 소방호스를 사용해 물을 주는 소방대원. 이 대원은 A소방정의 지시로 강제로 A소방정의 개인용 텃밭에서 근무 중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제공)2021.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금지된 구역에 개인용 텃밭을 만들어 노역을 시키는 등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소방 간부가 경징계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을 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 위원장 박일권)은 11일 "(갑질간부)경징계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현재 피해를 입은 직원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중징계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갑질의 원인인 소방 수뇌부의 잘못된 운영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점검해 재발방지책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요구금지위반 등으로 A소방정(4급)을 감봉 2개월 처분했다.

당시 A소방정은 수상경력과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정은 지난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민원접수 후 A소방정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여 일부 제기된 민원 사항이 사실인 것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소방정은 지난해 텃밭 조성이 금지된 곳에 개인용 텃밭을 조성한 뒤, 부하직원에게 일을 시켰다.

당시 피해를 호소한 직원 B씨는 근무시간에 A소방정의 지시로 폭염 속 배추, 고추, 상추, 파 등이 심어진 텃밭을 가꿨다.

또 A소방정의 지시로 방화복을 입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다.

A소방정은 징계를 받은 뒤 인천소방본부 내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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