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선택권 보장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에도 꿈쩍 않던 애플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 스스로 결제방식 자유 선택하게 해야"
하지만 앞서 국내법을 지키겠다며 나선 구글의 경우 여전히 우회적인 수수료율 꼼수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통위는 애플이 법 취지에 걸맞게 앱 개발자가 스스로 어떤 결제방식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하는지에 주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국에서 인앱결제 이외의 제3자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카드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비싼 경우가 발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법의 취지를 교모하게 피해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애플 역시 구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행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앱 개발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열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실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 재의요구 결정…시의회와 충돌 불가피
- "저질대선 참담"…이재명·윤석열 '초딩' 같다는 홍준표는 왜
- "강남 클럽서 보낸 약 2시간…누군가 내 귀를 '싹둑' 절단했다"
- 버스 뒷좌석서 담배를?…'턱스크' 미성년자, 처벌 못한다
- 정용진 보란 듯..."아듀 별다방" vs "☆ 커피 마셨다"
- [단독]'男후배 성폭력'…검찰, 우슈 전 국가대표 불구속 기소
- "헉, 마통 이자가…" 놀란 소비자, 원금상환 나섰다
- 제2의 아이유 꿈꾸나…윤종신이 찍은 LG 가상인간 싱어송라이터 '래아'
- "건강했던 오빠, 부스터샷 접종 후 사망..비통하고 원통"
- 사태 수습 나선 정용진…北 미사일 글 삭제·게시물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