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왜 내 통신조회를?..연말연시 '나'를 취재해 보니

김지훈 기자 2022. 1.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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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장+]
(서울=뉴스1) =2021년2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서 열린 국방부검찰단 신축청사 준공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 신청사는 2017년 착공 후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지상 3층에 연면적 2503m² 규모로 60여명의 군검사, 검찰수사관 등 군검찰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신청사는 수사상황실과 여성·아동을 위한 전용조사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수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국방부검찰단은 설명했다. (국방부 제공) 2021.2.8/뉴스1

2021년 7월1일 국방부 검찰단
2021년 7월7일 국방부 검찰단
2021년 8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54일에 걸쳐 세 번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기자가 최근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해 회신한 문건의 골자다. '공수처발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와중에 기자는 통신자료 조회의 전말을 미스터리처럼 여기며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기자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국방부 검찰단·공수처 모두 "수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취득 배경은 말을 아꼈다.

우선 국방부는 "검찰단은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의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기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전화번호를 확인했고,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해 통신사에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를 한 게 문제가 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2021.12.29/뉴스1

실제 기자는 이 중사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공군이 사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취재하기 위해 공군측과 6월 쯤 여러 차례 통화를 한적은 있다. 기자와 통화한 군 당국자들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장성'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나 다른 공군의 수사 라인 인사, 공보 업무 관계자들이었다. 일부 공군 인사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 실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그렇다면 전 실장이 당시에는 '피의자'여서 공수처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일까. 그런데 공수처는 8월23일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공군 이중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군 검찰이 맡아 공수처 소관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국방부·공수처 입장을 종합하면 서로 다른 사건들과 관련된 '3명의 피의자'와 기자가 통화를 나눈 전력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조회를 하거나 '블랙리스트'같은 것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관련 규정. (83조3항)


수사기관들이 수면 아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문이다.

달리 보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강행규정)가 아님에도 통신사가 '수사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하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관(官)은 시민에게 '호의'를 베풀 만큼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통신자료 조회 사실은 물론 수사 배경도 알려주지 않은 채 통신조회에 들어간다. 통신조회를 둘러싼 '사찰'이나 '오남용'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수사기관들이 통신조회와 관련한 정보를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할 법적 근거 조항은 없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활용을 끝냈으면 사후 대처까지 해줘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 싶다"며 "통신조회를 한 사유에 대해 그래도 조금은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수사기관들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당사자가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문의했을 경우 대답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유권해석을 해 봐야 한다"거나 "알아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은 오랜 세월 위헌 논란이 이어졌던 사안이기도 하다. 법조계나 야권에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지만 논의가 얼마나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이슈가 모든 것을 집어 삼킨 국면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허은아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국민이 모른다'는 점"이라며 "여당에서 원하는 법안들은 엄청 빠르게 조치가 되어 왔지만 이것은 의중이 모여져 있는 법안이라 생각이 되는데도 여당 관심사안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밀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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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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