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서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인하도

정영훈 2022. 1.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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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시장 안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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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리케이션 시장 안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외부결제 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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