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도주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 2명 자수
박준철 기자 2022. 1. 11. 10:37
[경향신문]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스리랑카인 A씨 등 2명이 11일 오전 1시30분쯤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당시 불법체류 혐의로 스리랑카인 6명이 붙잡혔다.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4명이 달아나 2명은 당일 체포됐으나, A씨 등 2명은 잠적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은 도주할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이날 공단파출소에 자수할 때는 수갑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도주하자 가족과 친구 등을 설득, 자수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앞서 체포된 스리랑카 불법체류자 4명도 지난 10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돼 강제출국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밀입국이 아닌,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여권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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