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과 금괴..실종된 오스템임플 직원父도 횡령 가담했나

황국상 기자, 김지현 기자 2022. 1.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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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횡령 규모만 2215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아버지 집에서 그간 행방이 묘연하던 금괴가 발견됐다.

전일(10일)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집에서 금괴를 추가로 발견했다.

전일(10일) 이씨 아버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간 행방이 드러나지 않던 나머지 금괴 중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씨 아버지가 단순히 메일주소만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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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친 유서 남기고 실종, 부인·처제는 피의자 전환..全 가족 연루 가능성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 규모만 2215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아버지 집에서 그간 행방이 묘연하던 금괴가 발견됐다. 이씨 아버지 본인도 현재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상태다.

이씨 아버지의 연루 흔적은 이씨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 지분공시에서도 확인된다.

이씨 가족들은 지난 5일 이씨가 체포될 당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부인과 처제는 횡령자금 사용 과정에서 공모 혐의를 받고 이미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씨 아버지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 사고에 전 가족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8분 이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일(10일)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집에서 금괴를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금괴는 1㎏짜리 254개다. 이씨의 아버지는 전일 압수수색을 앞두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상태였다.

이씨 아버지가 횡령에 가담했을 징후는 이번 금괴 외에도 다른 데서도 드러났다. 이씨가 지난해 동진쎄미켐 투자 관련 지분공시 과정에서 자신의 메일이 아닌 아버지 것으로 보이는 메일을 사용한 정황 때문이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국·한·영문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전화·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남겼다. 주소에는 '경기도 파주시'라고만 기재돼 있었고 전화번호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파악했던 전화번호와 다르지만 끝자리 4개 숫자가 이씨 기존 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적혀 있다.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 7개 중 하나로 보인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메일주소 '******2@naver.com'이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부터 피의자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오스템 직원 이모씨(45)를 발견해 이날 오후 9시10분쯤 체포했다. 2022.1.6/뉴스1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일하기 전 동종업계 경쟁사였던 덴티움을 비롯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의료기기 업체 두 곳, 상장폐지된 한 코스피 회사 등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이름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메일주소를 두어 가지 형태로 변용해 사용했었다.

동진쎄미켐 지분공시 때 기재된 아이디 '******2'의 앞자리 3글자는 알파벳 세글자이고 뒷자리 4글자는 숫자다. 이씨 아버지 이름의 영문 이니셜 석자에, 부친 출생연도 네 자리 숫자와 동일하다.

물론 자신의 메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씨는 누구의 메일이든 자유로이 기재할 수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지분공시에 꼭 본인의 메일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시 의무자가 언제든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라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등 타인 명의의 메일이라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전일(10일) 이씨 아버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간 행방이 드러나지 않던 나머지 금괴 중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씨 아버지가 단순히 메일주소만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커진다. 머니투데이는 이씨 변호인에게 동진쎄미켐 지분 공시 당시 본인이 아닌 아버지 명의로 보이는 메일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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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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