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포 데이트폭력 살해男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김성진 기자 2022. 1. 11.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0대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받은 징역 7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 황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주길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의 모습.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예진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검찰이 20대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받은 징역 7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 이모씨(32)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황예진씨(26)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이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에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황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황씨 어머니는 재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딸을 죽인 대가가 7년밖에 안 된다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주길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00만원에 외손자 팔아넘긴 中 할머니…미성년 친모는 몰라여캠, 술게임 방송 중 BJ 케이 끌어당겨 딥키스…난리난 채팅창유재석 아직도 카톡 가입 안 했다…"연락 피로감에 난 내향형"조영남 "한양대 자퇴, 약혼자 있는 여학생과 스캔들 때문"7살 딸에 입양 사실 알리려는 아빠…서장훈 "딸 먼저 생각하라"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