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효행 장려금' 지역화폐로 연간 40만원 지급

송승화 2022. 1.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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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연간 40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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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

대상은 만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는 부양하는 자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간 40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 전에 지급될 효행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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