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인앱결제법 따르기로..제3자 결제 허용

김윤수 기자 2022. 1.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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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제3자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애플의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구글처럼 편법 논란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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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보다 수수료 낮게 책정
구글처럼 꼼수 논란 우려도
지난 4일 서울 애플스토어 여의도점의 모습. /연합뉴스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제3자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애플의 앱마켓)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인앱결제(결제액의 30%)보다 낮게 책정된다.

애플은 제3자 결제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조만간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게 한다. 구글은 법에 따라 인앱 외 다른 결제방식인 제3자 결제방식을 지난달 18일 도입했다.

그동안 애플은 여전히 인앱결제만을 고수하며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갈등을 빚었는데, 기존 입장을 바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앱스토어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지난 11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이 공개된 후, 애플이 자사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도 구글처럼 편법 논란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앞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10~30%)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법 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앱마켓 갑질을 막자는 건데, 구글이 이를 우회하고 사실상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유지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애플이 도입할 제3자 결제의 수수료율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애플의 이행 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며 “방통위,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한민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앱결제(In-app payment)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사업자(애플, 구글 등)가 마련한 결제시스템. 이용자 입장에선 외부의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져 인앱결제라고 불린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유료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고 30%를 앱마켓 사업자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유통되는 iOS 앱에 오직 인앱결제만 허용 중이고, 구글도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안드로이드 앱에 이런 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두 회사의 결제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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