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양희동 2022. 1.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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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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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목적
1월10일~6월30일..기업 설립시 최대 3억원 지원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 서비스 등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299개소를 설립·지원했다.

올해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하고, 3억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지난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하며,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 부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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