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정보 유출' 논란에 간부 31명 통화내역 조사

정다슬 2022. 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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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이후 '내부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간부 31명의 통화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통화내역 제출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 뿐 아니라 내부 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며 "감사원장 공백기관 장기화에 따른 내부 기강 확립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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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강확립 차원의 자발적 제출..강제성 없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이후 ‘내부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간부 31명의 통화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자발적인 제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사적 통화까지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최 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엿새 후인 11월 3일 최성호 감사원장 사무총장의 주도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6개월치를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통화내역은 주로 발신번호로 그 통화 기록에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 사무총장이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며 자신의 6개월 치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앞서 최 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 A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이 발단이 됐다. 당시 서 의원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최 원장이 취임하면 A비서관이 감사위원에 임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측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부인했지만, 이와 별개로 누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통화내역 제출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 뿐 아니라 내부 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며 “감사원장 공백기관 장기화에 따른 내부 기강 확립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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