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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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주요 내용은 Δ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Δ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자원의 조사·분석 Δ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Δ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종합 지원 등 판로개척 Δ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성공 사례 발굴·전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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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개발 및 홍보·마케팅 비용 등 연간 5천~1억 지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주요 내용은 Δ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Δ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자원의 조사·분석 Δ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Δ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종합 지원 등 판로개척 Δ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성공 사례 발굴·전파 등이다.
도내 시·군과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과 행정실무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26일까지 경상남도청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Δ사회적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Δ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 Δ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000만원 이내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사업개발비의 용도는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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