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창업자 10명에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

노승혁 입력 2022. 1. 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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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7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와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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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7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와 대규모 점포 및 주류판매 식·음료업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 전통시장 7곳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와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에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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