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김건희 반말' 발언, 선거법 위반" 법세련,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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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반말한다"는 발언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의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며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는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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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성별 비하·모욕"
"입으로만 양성평등..머릿속엔 남존여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반말한다”는 발언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의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며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는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는데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성차별적이라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송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달 12월 24일 KBS 시사교양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명했다. 송 대표는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일상적 부부와 달리 윤 후보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측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송 대표의 해명에 대해 “후보의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하는지 여부는 검증 사항도 아니고 언급이 필요 없는 부부의 사적 영역”이라며 “네거티브에 중독된 송 대표의 ‘마구잡이 음해’로 김씨는 여성으로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인간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송 대표는 김씨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 같다’는 황당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송 대표는 입으로는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머리 속에는 조선시대 남존여비 사상으로 꽉 차 있어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한다”고 부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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