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열린 날 미사일 발사한 北.."中 옹호입장 안 바뀔 것"

노민호 기자 2022. 1.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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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11일(한국시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중국은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공동대응에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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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 내륙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전문가 "극초음속미사일 때도 '용인'..中, 안 바뀔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11일(한국시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안보리에서 그간 북한을 감싸왔던 중국이 이번에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는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안보리 결의 수준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오늘(11일) 오전 7시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고도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공조 하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엿새 전인 지난 5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대응회의 소집을 안보리에 요청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미국 등 5개국의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 '비공개 토의'가 진행됐지만,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한 소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이사국들간 비공개 회의로서 우리 측에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안보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북 조치에는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언론성명' 3가지다.

이 중 결의는 핵실험·ICBM 등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도발 저지선)을 넘는 무력 행보가 아닐 경우, 새로운 결의 채택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의장성명과 언론성명도 안보리 이사국간 동의가 필요한 만큼 북한의 '뒷배' 중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공동대응에 반대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중국이 공동대응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의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5일 발사 때 중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문제없다는 '초록불'(green light)을 켜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 외교부는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각국은 큰 국면을 보며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의 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북한 미사일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미온적 대응'을 예상한 듯,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6개국은 이날 비공개 토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먼저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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