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폭력 전수점검해 보니..스토커 구속·가정폭력범 퇴거

오미란 기자 2022. 1.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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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기존 보다 강화된 민감대응시스템을 적용해 여성폭력 대상 사건 57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25건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형사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Δ구속영장 신청 4건 Δ스토킹 잠정조치 4건 Δ가정폭력 임시조치 2건 Δ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15건(해제 7·등록 5·연장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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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기존 보다 강화된 민감대응시스템을 적용해 여성폭력 대상 사건 57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25건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형사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Δ구속영장 신청 4건 Δ스토킹 잠정조치 4건 Δ가정폭력 임시조치 2건 Δ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15건(해제 7·등록 5·연장 3)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B씨는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주거지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잠정조치 4호로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C씨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 신고이력이 10회에 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재 경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퇴거·주거지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가 신청된 상태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여성폭력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해 위험성 관점에서 검토, 진단 후 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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