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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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을 발간·배포한다.
농업 분야에서 2022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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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시책’을 발간·배포한다. 농업 분야에서 2022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2022년 변경되는 도농 상생인력중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도 제한 폐지,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등 사업, 농정사업별 부서(담당) 연락처 등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담았다.
안내서는 읍·면을 통해 이장단에게 배포하고, 관련 자료는 시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전병선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의 각종 시책·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안내책자로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적기에 사업신청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사업계획’도 이달 중 책으로 제작해 읍면 담당자 설명회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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