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자 3명 참변' 공사 업체 대표‧춘천시 공무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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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대표와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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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대표와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청 공무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도로공사 시행 전 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도로 위에서 인부들을 공사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춘천시 공무원 B씨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9분쯤 춘천 동면에서 작업을 하던 춘천의 한 수도공사 업체 인부 3명이 20대 남성이 몰던 1톤 냉동탑차에 치어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 시설물은 없었고, 표지판과 신호수 1명만 세워두고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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