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다.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한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이다. 사회복무요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대체역은 현역,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력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성남시의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모두 63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조례 개정안은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 시행일(2021년 9월 1일) 이후 입영자 중에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최근까지 4개월간 870명에게 870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 기간, 시민 건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춘기 때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주차장서 女 폭행 보디빌더[주간HIT영상]
-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치명적인 뒤태" [N샷]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송혜교, 반려견 루비 품에 안고…청량 미모 [N샷]
- 김승수·양정아, 20년 친구에서 커플로?…스킨십 속 1박2일 핑크빛 여행
- '10년째 공개 열애' 신민아♥김우빈, 이번엔 커플룩 입고 日여행…달달 [N이슈]
- 파리 여행하다 실종된 한국인, 2주 만에 소재 확인…신변 이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