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공공·민간 등기 받아본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

윤민혁 기자 2022. 1.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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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MMS·RCS)로 공공·민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이용자에게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향후 통신 3사는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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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MMS·RCS)로 공공·민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인알람문자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통신 3사

11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공인알림문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이용자에게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향후 통신 3사는 손쉽게 공인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 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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