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연수원 부지 24% 매입 불발..제천시 "강제 수용"

이병찬 2022. 1.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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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신백동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이전할 신백동 51필지 10만여㎡ 중 이날까지 7만5467㎡ 협의 매수를 완료했다.

시는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이날 미협의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25일까지 공고한 뒤 재감정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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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필지 2만3744㎡ 미협의…무연 분묘도 상반기 임의개장

제천 자치연수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신백동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이전할 신백동 51필지 10만여㎡ 중 이날까지 7만5467㎡ 협의 매수를 완료했다.

매입 대상 사유지는 9만9211㎡지만 17필지 2만3744㎡를 매입하지 못했다. 토지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가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이날 미협의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업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공고한 뒤 재감정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사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사유지의 7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한다. 협의매수 비율은 충족한 상태여서 실시계획만 수립하면 수용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보상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묘를 무연분묘로 분류해 상반기 중 임의개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토지 매수를 완료하면 애초 계획한 연내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시는 내후년 준공을 위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현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기기로 했다. 도와 시는 지난해 7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의 건축비와 땅값을 각각 나눠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했다.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와 제천동중학교 인근에 들어설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523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시설, 대강당, 식당, 체육시설 등 연면적 7739㎡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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