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 공고

조영석 기자 2022. 1. 1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15일 간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부지 내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이 미협의된 필지는 총 17필지(2만3744㎡)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내 자치연수원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미협의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분묘 연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17필지 2만3744㎡ 대상
미협의 필지 강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0월15일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대상지인 제천시 신백동 현장을 찾아 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2020.10.15/© 뉴스1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25일까지 15일 간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부지 내 미협의 필지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이 미협의된 필지는 총 17필지(2만3744㎡)다. 공고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사업의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가 끝나면 2월 말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 3월 초에 재 감정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미협의된 필지는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

부지 내 존재하는 유연분묘 보상도 계속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분묘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 제천시에서 임의개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내 자치연수원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미협의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분묘 연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