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부모 모시는 3대 가정에 효행 장려금..연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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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효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2월 1일) 전에 지급될 효행 장려금을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김정섭 시장은 "효행 장려금은 효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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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 세대주에게 설과 추석 2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줄 계획이다.
세대주는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효행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2월 1일) 전에 지급될 효행 장려금을 받으려면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김정섭 시장은 "효행 장려금은 효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외지인의 공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 041-840-8154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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