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식] 이달에 자동차세 모두 내면 9.15% 공제
배연호 2022. 1.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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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실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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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093557156fvhv.jpg)
(태백=연합뉴스) 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실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심은숙 태백시 세무과장은 11일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고해야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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