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출시

김동호 기자 2022. 1.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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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기관 휴넷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휴넷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시 보호대상의 범위와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관련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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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휴넷 교육과정으로 대비한다
[서울경제] 원격교육기관 휴넷이 오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넷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시 보호대상의 범위와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관련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법령 시행 전 사업체에서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을 빠르게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될 정도로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다. 또한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해야 하고, 재해 발생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법적 책임이 가해진다.

관련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되어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별도 부과된다. 기존에 하청업체 대표나 현장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던 것과 달리, 원청 업체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기업 최고 책임자와 경영자까지 구속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계 등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휴넷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중대재해 법률의 이해와 사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 충남 교육청 고문 노무사와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등 다양한 현장경력을 갖춘 노무법인 이철 대표노무사 이철 노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해석 및 대응방안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부과되는 처벌 등을 상세히 다루며, 우리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의무사항까지 명확하게 짚어준다.

휴넷 관계자는 “휴넷은 원격훈련기관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기관평가 A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맥락을 같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역시 밀착형 학습관리를 제공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가 즉각 반영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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