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지선 상황실 가동..공직선거법 위반 517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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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 277곳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선거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상황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이 6월1일까지 가동된다.
경찰은 선거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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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자 보상금 최고 5억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 277곳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선거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상황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이 6월1일까지 가동된다.
경찰은 선거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517명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Δ허위사실 유포 287명 Δ금품수수 115명 Δ사전선거운동 5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항에 근거해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항에 근거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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